이혼재산분할 인천변호사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 씨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는데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남편 B 씨의 단독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A 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도와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 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 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 양자 유무, 이혼 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정은 재산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상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혼인하는 생활이 짧다고 하여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공동 형성이 있었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공동 형성 기여도에 맞게 재산 소유권의 청산을 하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혼 관련 지식과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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