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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 분쟁소송

상가임대차 분쟁소송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11월 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가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분쟁소송 사례에 대해서 부천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민법에서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해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의미와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때에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을 한다.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유00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서 유00으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은 질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임대차계약 시 유비원과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는데에도, 원고는 유비원으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질권설정계약 사실을 통지하게 하였을 뿐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약정서일 뿐이며, 그 밖에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문서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질권설정자인 유비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어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설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해서 교부되어야 하는 채권증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지금까지 상가임대차 분쟁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여러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 곤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천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