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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 부당감액이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 부당감액이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때 소요되는 금전을 공사대금이라고 하는데요. 건설공사나 공사대금 관련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흔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사 관련 분쟁 가운데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 사례를 법무법인성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은 고속철도의 건설을 위해 건설사들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는데요. 이에 건설 시공사들은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공단에서는 추가공사부분에 대한 단가를 설계변경 전 기준 단가보다 낮게 책정해 건설사들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단의 건설공사대금 부당감액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공단은 추가변경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변경이 없다고 말하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 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할 경우, 추가공사의 계약금만을 가지고 관련매출액으로 잡아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공정위가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 부과한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추가공사 요청 시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때에 그 단가가 기존입찰절차 시 제출 되었던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신규비목의 단가라면,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단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단가를 책정해 공사비를 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이 책정한 단가는 추가 공사 부분에만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전체공사대금은 감액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 말하며 공단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의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최종판결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지식이 다양한 변호사를 초기단계부터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성현 최근형 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