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오늘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 공사 계약자의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행을 완료한 경우 계약서와 설계서, 그 밖에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 입회하고 협력해야 하고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나 협력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하고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계약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특수성과 기술적 등으로 인해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준공검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일부 및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시정 조치에 따라 계약 이행 기간이 연장될 경우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른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계약자의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7항에 의하면 계약자는 검사 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 시설과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하고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합니다.
준공대가의 지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제관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공사 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공사 계약의 대가는 검사 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며 필요 시 계약 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받은 후 청구 내용의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상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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