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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보수 분쟁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파트 내부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 하자보수청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하자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화장실 내부의 균열 및 파열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혹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파손, 침하, 균열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은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과 내력구조별대로 나뉘며 타일공사의 경우는 시설공사 부분에서 마감 공사에 속하므로 2년으로 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처짐, 비틀림, 침하, 누수, 누출, 작동 등이나 기능의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혹은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은 대체로 4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가지지만, 1년에서 4년의 기준으로 담보 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내력구조별의 하자는 발생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파트가 무너지는 경우나 안전진단 실시로 인하여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둥과 내력벽은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 10년으로 지정되고 바닥과 지붕 및 보는 5년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은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해야 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데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하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관리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는데 사업주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심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조정 모두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꼭 사업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보수를 이행하게 하거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협의를 통하여 하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하자진단결과 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는 진단비용을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별 및 시설구조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러하여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자 보수를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 하자부위와 하자방법 및 보수에 대한 상당한 기간이 예상될 경우는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일이 만료되기 전에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