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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자보수소송청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하자보수소송청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하자보수소송청구에 대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자보수란 건축과정 중에서 건축물을 시공하다가 생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체로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의 책임을 지며 부담하는 해자의 범위 및 내력구조별 빛 시성공사별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건축물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소송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소송청구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하자보수소송청구 사례에 따르면 A업체가 B의 신성건설이 위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변경의 시공, 미 시공,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지만 부실시공이라는 등의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 중 지하추자장의 균열과 누수, 건물외벽의 철근노출, 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전용부분에는 콘크리트의 균열 및 누수, 우수레인 누수, 발코니 및 욕실바닥 구배불량, 침실벽제 및 바닥의 결로, 곰팡이, 욕실, 벽체타일의 들뜸과 파손, 부실 및 미 시공으로 인한 조경수의 부족, 옥내 소화전 호스걸이의 미설치, 홈통걸이의 누락, 철근부족 등이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각 하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범위 내에 3년차 하자담보기간종료이인 2001년 4월경의 전후로 이 사건은 2003년 7월경으로 수회에 걸쳐 하자보수공사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또한 불완전하게 하자보수 하였으므로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하여 B 신설건설은 A업체가 주장하는 하자들 중에서는 시공사의 하자 이외에는 설계상의 하자와 사용자 내지 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다수 있었지만, 사용승인검사 이후에 A업체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하자 보수한 다음에 하자완료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보고서상의 하자보수비용은 약 6억1천만 원 정도였지만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하자의 보수비는 9억4천만 원 정도였으며, 감정서상의 하자를 모두 보수하더라고 하여도 그 비용이 1억 3천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서 A는 부당하게 자신들의 하자보수행위를 거부하면서 하자보수시공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를 통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공사업자는 공사업자의 선정방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하자보수소송청구

 

그러나 하자담보 추급권은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에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와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근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하자보수청구권 이외에는 하자담보 추급권까지는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인 하자담보 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소송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