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법 규정에 관련하여 보수책임의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 파손,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아파트의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범위를 인정하여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잇다는 사실은 증명하지 않는 한 하자보수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 규정에 따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험성과 주요 성에 비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력구조부에 대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반 집합건물보다는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보아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는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로 하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에 있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 기간 동안에 생긴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또는 보, 바닥, 지붕은 5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둡니다.
예를 들어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법에 따르게 되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하여 내력구조가 아닌 1내지 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되는 경우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슨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극적으로 박탈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하여 소유자가 구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니고 있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추구하는 공익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이미 구법 아래에서 발생한 하자까지는 소급하여 신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법 아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부칙 제3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하자담보청구권을 박탈하는 점에서는 침해의 중대성과 신법을 통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까지는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더불어 그래서 아파트 생활하는 자가 하자의 보수가 발생하게 되면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혹은 임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 승인일 부터 정하여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파손, 침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 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방수공사와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시설공사는 유형별로 기간이 다르며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는 내력구조에 생긴 결함으로 해당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 해당 아파트가 안전진단 실시로 인해 판정되면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며 보와 바닥 지붕은 5년으로 지정합니다. 이상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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