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공사를 사례를 예를 들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A사와 B사는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해주는 조건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가 도급금액을 3%에 해당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A사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A사에게 다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 B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를 이행 완료하였고, 준공검사를 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4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A사가 B사에게 수차례 하자보수에 대한 요청을 하였는데 B사가 2년 가까이 동안 거부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A사는 하자보수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후 A사는 B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입한 4억 원 중에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2억 2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례에 반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은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불응하였고 도급인은 그 중 일부로서 실제 하자보수에 이행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이나 처리에 따라 각 계약자들 쌍방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급인이 하자보수에 불응하는 경우 보수하는 데에 실제 비용이 더 크게 소요되어 비용을 담보로 하는 약정과 도급인이 실제로 하자보수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후에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수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취소하게 되고 그것을 손해배상으로 제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제로 하자보수에 대한 보수비가 얼마든지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수로써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례에서는 하자보수비가 더 큰 경우로 하자보수보증금과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특수한 손해배상의 경우로 있었으며,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이를 보수하는 것에 대하여 불응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거나 위약벌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시 몰취해야 하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은 따로 배상을 하는 식입니다. 그러가 위 사례에서는 수급인이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이 구속된다는 조항이 존재하고, 하자보수보증금보다 실제 하자보수비용에 금액이 적을 경우로 나머지는 수급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약정은 없었습니다.
즉, 하자보수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보아 전액을 도급인에게 몰취하여 가진다는 결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약정한 경우로 보아 통상 손해배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보다 적어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 차액은 도급인에게 귀속되며 그것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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