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는?
주위를 살펴보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의 이혼으로 인한 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혼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이나 양육권, 재산분할과 관련되어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소득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의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고 있지 않고 위자료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 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에는 그 위자료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 지급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아내는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만약,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의한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1세대1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지금까지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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