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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건설소송 하도급대금

건설소송 하도급대금

 

 

건설소송에서 다루고 있는 하도급대금이란, 하도급을 받은 중소하도급 업체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에 맞춰서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하도급방식에 따라 완제품을 만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소송으로 보고 있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 납부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음만기 기간인 60일을 경과해서는 안되고, 60일안에 어음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대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에게 자재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나중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공사와 관련 지급된 공사대금인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선급금을 충당하는 대상으로 보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정산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라고 해도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지금까지 건설소송 하도급대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건설소송과 관련된 법률은 어렵고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