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인 K씨는 서울에 위치한 빌딩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2008년경 화재로 인하여 가게를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약 3억 7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 가게를 복구하려고 노력했지만, 2010년 월세였던 계약을 전세로 이전하게 되면서 건물주에게 화재에 대한 수리비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임대 세금이 많이 나가서 상가를 비우게 되면 그에 대해서 변제를 해주겠다 라고 하며 화제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호의적 이였던 새 건물주는 화재 수리비를 말하자 계약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하면서 4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K씨는 처음에 건물에 투입한 돈에 비해서 건물주가 제시한 금액은 너무나 적은 데다 계약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가게를 비울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겠다며 4월이 되면 계약 기간이 종료 될 테니 가게를 비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씨는 전세금 1억 원 이외에는 다른 돈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서에 따라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앞으로 6개월 정도를 더 상가임대차에 따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따라 영업용으로 사용하여도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걸로 보아 상가건물의 임대차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차입을 지급하게 한다면 그 건물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액에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에 의해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상가임대차에 따른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발생하는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며, 전세권이 소멸 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나 후순위권리자 보다는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서정계약을 체결해야만 이행되고 전세권등기를 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등기 전세권이 존속되며 채권적 전세권으로 인정됩니다. 이상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등록이 된 임차목적물은 상가건물에 적용이 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될 수 없는 건물임대차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움 점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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