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매매시 유의사항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해야 하지만 결혼식만으로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고민을 하는 신혼부부가 많은데요.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의 맞춤형 신혼집 분양에 대한 매매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신혼집 매매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집 매매시 유의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는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의 내용과 집의 위치, 주거환경을 눈으로 보고 부동산등기기록과 실제의 계약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살펴보시면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와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구입하려는 지상권과 전세권, 소유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집 매매시 유의사항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권을 갖춘 대리인인지 그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충분히 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매대금과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 매매목적물과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실제 부동산 거래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구입했을때는 매매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60일 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도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소재지인 관할 시·구·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
-거래대상인 부동산의 면적
-계약일과 중도금 지급일 또는 잔금 지급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거래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주택 입주계획
이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면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공동으로 중개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함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상, 신혼집 매매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혼부부는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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