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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금을 매수인이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할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알아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이 곤란한 경우 나중에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정해놓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매매예약은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를 완료할 의사를 표시할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만일 이러한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예약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매매완료의 여부 확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되어 부동산매매를 할 수 없게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매계약의 부동산의 시세나 그 주변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그 이후에 매매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일 부동산을 매매하려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출기준과 대출종류를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방식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뒤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를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인지 확인을 하고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매매를 체결하려고 한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전입신고나 자동차주소지 변경 등 각종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면 매도인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며 매수인은 인제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은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걱정하지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