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분쟁변호사 신혼집매매 사항
신혼집을 구하려는 어느 직장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광화문에서 가까운 혹은 1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하여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집 자체가 구하기가 어렵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즘은 전셋집을 얻기 위해서는 금전 문제도 있지만 경쟁력이 강하여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소형아파트 전세 매물은 물론 구경조차 힘들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어느 보고에 따르면 신호부부 한 쌍이 실제로 주택에 사용되는 비용은 약 1억 6천만 원으로 평균 2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비용과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매매해야 하는 부동산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신혼집매매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부동산등기기옥에 대한 각 종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도 꼭 필요한데 신혼집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 즉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 매매목적물,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부동산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용에 대한 확인과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도록 요청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함께 각 종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채권담보권 등의 설정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은 등기소에서 확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하려는 경우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등기기록에 의한 내용이 대장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확인이 필요로 하는데 이는 지역별대로 지구 등의 지정대로 내용이 달라지면 지역 및 지구 등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이용과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기록과 함께 각 종 대사 등의 서류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직접 현장조사를 토하여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확인하고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신혼집매매를 하려할 때 유의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 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 매도인 본인이 맞는지와 매도인이 아닌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권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대리인과 체결할 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 인천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신혼집매매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 계약금을 지급하려는 문제에서는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매매목적물,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대금에 대한 10%를 지급해야 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혼집매매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매매/임대차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부동산가처분집행 (0) | 2015.03.13 |
---|---|
건물멸실등기 신청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0) | 2015.03.11 |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소송변호사 (0) | 2015.03.04 |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0) | 2015.02.27 |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0) | 2015.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