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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의 벽도 낮아지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완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문제에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알아보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이를 적정하게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국가는 제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징수금 배분은?

 

제3조에 따라서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이 됩니다.

 

귀속,양여 및 전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발부담금이란?

 

대상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합니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온천 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 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함)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조합이 해산한 경우
-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나, 시간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재건축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시면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