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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이주비_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 이주비_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재개발 이주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이주비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재개발분쟁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재개발 이주비 등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재개발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이주비 등은?

 

질문)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답변) 재개발 이주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주비 보상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서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1명당 평균비용)

 

 

 

 

 

 

 

재개발 이주대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나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및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이주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재개발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재개발 분쟁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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