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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 분담금 등

재건축 분담금 등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해당 재건축 조합이나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금액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등에 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서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은 1차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납부를 해야 하고, 2차적으로 조합원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계산은?

 

주택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 등] * 부과율

 

 

재건축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은?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해 명세서에 아래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
-사업시행기간
-시공사
-개발비용 추정액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엔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하여 1월 이내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하여금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또는 예정액 통지서를 통하여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힙니다.

 

 

재건축 부담금 사전통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및 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또는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결정 및 부과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및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및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납부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게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는?

 

국회는 침체된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4년까지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2년 5월 11월 통과시켯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급적용 기간인 개정법 공표시점 4개월 이전인 2012년 7월 말부터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오늘은 재건축 부담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재건축 분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