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에 은마아파트, 미성아파트 등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치동 재건축을 시작하고 대치동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들은 곧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치동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소식에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 들여 매물이 사라졌고 거래는 급 매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에 대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은?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오늘은 대치동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재건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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