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따라서 주택 및 부대 및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에 대해 재개발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해보자!!

 

대상구역은?

 

다음의 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상구역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 및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 시작됩니다.

 

이후에 분양절차를 거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가 되면 이전고시를 하며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절차개관(조합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절차개관(공공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재개발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에 재개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재개발소송 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복잡한 재개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