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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 한정승인_상속분쟁변호사

상속 한정승인_상속분쟁변호사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 효과는?

 

속인은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방식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는?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서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고기간 중 변제거절은?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배당변제는?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를 합니다.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는?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질문)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답변)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집안 내의 분쟁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상속에 관한 지식이 없이 해결을 나섰다가는 가족간 다툼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속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한 상속분쟁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