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OO구는 그 동안 추진주체가 없어 장기간 지체된 재개발사업 추친여부를 지역 주민의 뜻의 따라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재개발사업 추진 결정을 위해서는 정비 사업비나 현재의 자산가치, 사업 후 추정분담금등 사업성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일이며 주민의 반정도가 찬성할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재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인천재개발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나 주거환경을 정비할 계획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분양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완료됩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는 크게 계획수립단계/시행단계/완료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말씀 드리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인천재개발변호사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계획단계를 거쳐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시공자를 선정해 시행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완료단계인데요.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과 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준공인가를 하는 시장과 군수는 공사의 완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사람에게 통지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상 재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원이 없는 구역에도 상시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사업주체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서 민원과 주민갈등이 생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면 인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인 추진방향으로 원만하게 문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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