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은 철거형 재건축 방식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주민의견을 통일시키기 위해 설득이 필요한데요. 설득 과정에서 소규모 맞춤형 정비보다 전면철거 후 개발방식을 선호하는 주민이 많을 경우는 혼선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를 선택한 OO구 주민들이 다시 뉴타운 추진을 결의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이란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가스공급시설, 상하수도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너무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불량인 건물이 근처에 있어서 주거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재정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 가격에 비해서 지나지체 많은 수리비나 복구비, 관리비가 드는 경우라던지 그 밖에 이유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용가치가 증가할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해 새로운 건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축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주민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할 수 있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이 재건축 가능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또한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당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 해당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능한데요.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이 인근 지역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 포함이 됩니다.
이상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소송때문에 골치를 겪고 계신다면, 재건축과 관련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해주세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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