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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알아보기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알아보기

 

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3~ 5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혼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에 의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자료 지급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위자료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을 통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으로는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서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 금전의 지급이나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신청함으로써 상대방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조정담당판사, 가정법원·조정위원회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 까지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을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라면 위자료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