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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양육비지급명령 신청하려면?

 

 

양육비지급명령 신청하려면?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부모 가정 중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 자녀의 학업까지 중단을 하는 사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이혼 여성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전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와 위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양육비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명령제도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양육자는 좀 더 편하게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양육비지급명령 신청하려면 관할법원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항목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일자'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을 알 수 없다면 집행권원에 양육비지급일로 기재된 일자를 기재하여도 가능합니다.

 

신청이유 항목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데요. 자녀에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면, 경제적인 문제로 또 한번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지금까지 양육비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송을 준비하려고 알아보는 분 중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