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남편의 도박과 잦은 외박으로 화가나 결국 이혼을 한 부부. 화가난 아내는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집을 나가버렸고,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남편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렸을 떄 부터 조부모의 손에 자라 친밀관계가 형성되었고, 교육환경이나 주거지 호나경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혼할때자녀문제인 양육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한쪽이 키우게 됩니다. 통상 아이를 키우는 측이 친권, 양육권을 가지게 되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통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이 불가능 한데요. 당사자의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A> 호적이 있을 때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되고 있으니 이제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할때자녀문제로 또 한번의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서로간의 빠른 원만한 합의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권_이혼할때자녀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인뢰인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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