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아끼는 마음은 부모라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중 한쪽에 양육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한쪽에 양육권이 있을 경우 자녀를 볼 권리가 양육권이 없는 부모 한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아이를 보고 싶지만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한 권리인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서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와의 만남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보장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합의 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이와 만남을 거부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감치하는 방법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데요. 그것은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으로 인해 자녀의 복지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보고 싶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이혼 시 양육권으로 인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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