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양육권 분쟁`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혼시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한 문제는 이혼 부부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내들은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을 빼앗겨 아이를 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양육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과거의 일이며 최근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양육하기에 합당한 이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시 친권자 지정 어떻게 지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데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자녀가 거주하는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이 해당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두사람의 합의를 통해서 이혼시 친권자 지정을 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는데요.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은 모두에게 상처로 남는 일인데요.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때 무조건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보다 자식을 위해 누가 어떻게 키워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겠습니다.
이혼시 치권자 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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