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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사업시행 추진위원회의 업무

재개발 사업시행 추진위원회의 업무


열악하고 노후한 아파트는 언제쯤 다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요. 2014년 9월 1일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열악했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들이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관계법령,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진위원회에서 생기는 분쟁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승인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재개발 사업은 이해관계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잡음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재개발에 대한 법률적인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이라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