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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 시행방식

 

주택재건축 시행방식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경기가 조금은 활발해 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틈타 투자사기나 임대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택재건축의 사업시행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ㆍ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방법의 특례로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정비방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택재건축 사업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지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빌리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최근형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