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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 권리금 보장은?

상가임대 권리금 보장은?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권리금이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영세업자들이 건물주 측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권리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할 만큼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하기가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것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이 포함되어 잇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금은 창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는데요.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점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부담은 보증금보다는 권리금의 비중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점포의 권리금 가격이 임대차보증금 이상 가는 현실을 확인하면 창업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낄 정도로 권리금은 특별한 규제도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제 점포를 알아보면 작은 금액이라도 권리금이 붙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규제하는 법이 없어 금액산정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보증금과는 달리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권리금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이 수수된 권리금을 알지 못하고 임대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해 버리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임대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점포를 알아보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보았던 권리금은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보호받기는 힘든데요.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시에 발생하게 되는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가 임대로 인해 분쟁이 생기신 분이라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