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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_상가 임대 갱신의 종류

인천부동산변호사_상가 임대 갱신의 종류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으로 3가지 형태 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해서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일정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임대차 만료기간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임대인에게 이렇다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합의갱신과 묵시적 갱신의 종류가 있고, 만료전에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하는 합의갱신은 합의갱신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합의갱신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서 갱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갱신에는 기존 임대계약자의 동일성과 계약일자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합의 갱신은 임대차 재설정과는 구별되며, 임대기간 중에 행해지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묵시적 갱신은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만료기간이 오기전에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가를 임대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이를 질투한 임대인으로 인해 내쫓겨서 권리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권리금 법제화를 위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상가 임대 갱신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거나 상가임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셨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