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꾸미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요. 가게의 인테리어나 설비, 페인트칠 등 투입되는 비용은 상가의 임대가 종료되면 그대로 가져 갈 수도 없고, 투자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투자비용이라도 유익비에 해당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라면 창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정돼 유익비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민법 제 626조 제 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되는 것으로 유익비상환 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익비라는 것은 객관적인 가치의 증가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한 후 삼계탕집을 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가스시설, 전등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다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익비에 내용을 알아보며, 투자비용 중 유익비에 해당하게 되면 임대차 종료시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객관적인 가치 증가라는 것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는데요. 유익비 등 임대차로 인해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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