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전세 보증금으로 인해 월세로 임대해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늘어가는 월세로 집을 계약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납임대주택용 표준계약서, 그 밖의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산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민간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전에는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와 집주인과 동일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부 확인 주소복사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주소복사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
-등기된 권리의 순위
-확정일자 등 확인
주택임대자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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