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살 집을 구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데요. 전세로 할지 매매 할지 고민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혼집을 사려고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신혼집을 구하기로 할 때 매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르게 신혼집을 매매하게 되면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서 할 것이 구입하려는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을 보는 것인데 이런 현장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 지,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에 신분에 대해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서 매매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는데요. 취득후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자 변경 사항을 등기 신청해 추후에 있을 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유권이나 매매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 하신 분들은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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