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가 2.2건을 넘어섰을 정도로 이혼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유야 어떻게 되었던 이혼을 했거나 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는 부부가 합의를 하여 이혼하는 협의 이혼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간 서로 이혼하고자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절차가 더 간단한 협의 이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판결을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도 그렇게 간단하지 만은 않습니다. 신혼부부이혼 등 협의 이혼 절차는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절차가 서로 다른데요, 당연히 자녀가 없는 경우가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신혼부부이혼 등의 부부가 이혼할 시 주로 고려될 수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의 협의 이혼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에 가정법원에서 하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동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해야 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의 협의 이혼 절차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고 숙려기간도 3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에 부부간에 양육권에 관하여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좋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가정법원이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가정법원에서 하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서를 받고,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동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은 보통 이혼하는 부부 중 한 명을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양육비를 지불하면서 특정 기간마다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지 않으면 신혼부부이혼 협의는 완성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 확실히 정해두지 않으면 결코 이혼할 수 없게끔 법에서 정해둔 것이지요.
이 양육에 관한 결정은 우선 부부간 협의로 할 수 있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협의를 했는데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협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서를 받는 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법원에서 정해준 기일에 이혼하려는 부부가 출석해서 가정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 협의가 있었음을 단순히 확인 받는 것입니다.
즉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를 동/읍/면 등 사무소에 가져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고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협의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른 경우 이것이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A의 잦은 외박으로 크게 싸움을 벌여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 확인을 받은 후에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함께 살다가 1년여가 흐른 후 A의 외도로 B가 미성년인 자녀를 데리고 나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A는 별거 중에도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여 B와 자녀가 살 집을 마련해주고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A는 상간녀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B에게 예전에 합의한 대로 다시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고 부양할 자식이 있던 B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A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과거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 모두 A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한 때 이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이유는 A의 외도 때문이므로 유책배우자인 A로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의문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언을 얻어 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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