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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재판상이혼사유 준비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 준비한다면



두 사람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을 때는 평생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유로 인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등의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사람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함께 하여 합의를 한 경우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서 하게 되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혼의 결정이 나게 됩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합의를 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 해당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이 있으며 만일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재판상이혼을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후로 순차적인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상이혼사유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되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는 경우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ㄴ씨와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거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ㄴ씨는 ㄱ씨에게 “너의 사람이 되고 싶어,” 또는 “사랑해”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ㄱ씨 역시 ㄴ씨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좋아해,” 또는”사랑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ㄱ씨의 배우자인 ㄷ씨는 같은 해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ㄱ씨는 배우자인 ㄷ씨가 내연녀인 ㄴ 씨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후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ㄷ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와 관계된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내연녀인 ㄴ 씨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본인에게 이혼사유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의 원인은 자신을 때린 적이 있는 ㄷ씨에게 있다며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ㄷ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또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은 사이라도 부부 사이가 아닌 타인과 “사랑해”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ㄱ씨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ㄱ씨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 바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데 주된 책임은 ㄱ씨에게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ㄷ씨가 본인을 폭행하는 등으로 좋지 않은 대우를 하였다고 ㄱ씨는 주장하였지만, ㄱ씨가 이에 뒷받침하는 증거를 종합해도 혼인관계를 파탄 단계에 이르게 한 당사자는 ㄱ씨라고 보인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인을 한 남녀가 결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명시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이혼소송의 절차가 원만히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이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때는 초기부터 변호사 등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