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돌려받기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보증금의 경우, 그 자체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강한 장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나 의무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세보증금돌려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임대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나 혹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수로 보증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당장 돈이 없다고 못 돌려주거나, 혹은 중개인의 정보 부족으로 보증금이 사라진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이럴 경우 상대 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그로 인한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대인이든, 혹은 공인중개사든 그에 맞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월세보증금돌려받기에 연관된 판례들도 많이 존재하며, 이를 참조하며 재판을 준비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공인중개사였던 ㄴ씨의 중개를 받아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을 지불한 뒤 임차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ㄱ 씨는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물론, 전입신고까지 제대로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 과정들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사태가 터졌습니다. 경매 금액은 적지 않게 낙찰되었지만, 이자를 포함하여 건물 낙찰액 총합을 능가하는 수준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금융권이나 임차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ㄱ씨보다 이들에게 돈이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었으며, 결국 후순위였던 ㄱ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ㄱ씨는 공인중개사인 ㄴ씨가 중개를 부실하게 진행하여 본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ㄴ씨에게 공제계약을 맺었던 중개사 협회 측을 상대로 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근거는 문제의 건물에 근저당권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ㄴ씨가 교부한 계약서 상에는 이에 대한 기재가 부실하게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ㄱ씨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그에 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이나 혹은 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설명이나 임대차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이 부분이 부실했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입주를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중개인 ㄴ씨의 부실 설명으로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중개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중개사 ㄴ 씨가 ㄱ씨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중개인 ㄴ씨가 ㄱ씨에게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려 주었다면, ㄱ씨는 그에 따라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ㄴ씨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한 ㄱ씨의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ㄴ씨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하는 데 부실하게 진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ㄱ씨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ㄴ씨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ㄱ씨 본인의 부실한 계약 확인도 문제가 되므로, 손해 배상은 일부에 국한된다고 재판부는 판결 내렸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측에서 세입자에게 다가구주택을 중개해 주면서, 그 설명서 속에 불리한 조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어느 정도라는 수준만 기록했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보증금돌려받기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리다툼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 이와 같은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사안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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