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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작성 주의할 점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작성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흔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월세계약서일 수 있는데요.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월세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소송이 제기된다면 부동산월세계약서의 내용은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 조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집안의 수리 상태나 난방 누수, 곰팡이 등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상태의 집으로 보여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살아가다 후회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라 하여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 집으로 된 담보가 있는지, 담보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근저당이나 압류 기타 재산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본 후에 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게 부동산 월세 계약을 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며 주거하는 형태 중 임대 주택 등에 주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적인 형태의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급하고 주거하게 되기 때문에 주거를 희망하는 대상자 중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주거자가 선별되기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월세 계약서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지역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한국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약정하였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ㄱ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고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무렵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ㄱ씨가 B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지분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ㄱ씨는 270여만원을 지급하고 한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해당 단독주택의 지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것이므로 한국주택공사는 ㄱ씨가 임대차 갱신계약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하여 ㄱ씨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ㄱ씨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공사는 ㄱ씨가 여전히 임대차갱신계약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ㄱ씨와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ㄱ씨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한국주택공사는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등 환불액에는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이 공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본 사안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단독주택이 거주용이 아니라고 한 ㄱ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ㄱ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 위치한 B지역은 ㄱ씨의 생활 근거지인 A지역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택 지분 소유를 이유로 ㄱ씨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한국주택공사가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 중 ㄱ씨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되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월세로 거주를 할 때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함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관련 법률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문제를 대비하는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도움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