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동의서 왜 작성해야 할까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맺고 나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구하는 서류를 토지사용동의서 라고 합니다.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서류를 작성하려면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이 서류에 대해 검색하게 되면 토지사용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에 맞추어서 토지 주인 및 토지가 있는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A씨는 B산업개발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있었던 지역의 시장 C씨는 B산업개발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토지사용승낙서의 하단에는 이 사건 사용승낙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파기로 무효가 되고 사용자인 B 산업개발은 어떠한 사유라도 이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산업개발은 C씨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산업개발은 A씨에게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이 다가와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C씨에게 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실효로 이에 기반한 건축허가 역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이 생겼다며 건축허가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 또는 소송이 필요하다며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B산업개발은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C씨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또 다른 조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전달해야 할 서류로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수허가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존재는 건축허가를 할 때 필히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고, 만약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B 산업개발은 해당 사건의 잔금 지급기일을 A씨로부터 다섯 차례나 연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급 기일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때문에 A씨는 사건 합의서에 따라서 별도의 단계를 밟지 않고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A씨가 그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합법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 사건의 토지사용승낙서 역시 합의서 등에서 정한 대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본 사건의 건축허가가 철회됨으로써 침범될 수 있는 B산업개발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C씨는 A씨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철회하는 것이 상당한데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시장 C씨의 태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C씨가 토지사용동의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토지를 사용하려 해도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해 소송 단계로 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상해 본 후 토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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