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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계약 파기 어떤 경우에 하게 될까

부동산 계약 파기 어떤 경우에 하게 될까



부동산을 알아보고 매수인이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 구입할 의사가 있다면 부동산매입계약서상 꼼꼼히 계약사항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에 부동산 계약 파기가 있을 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세부 사항들을 적는 것인데요.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는 물론 얼마에 매매를 하는 것인지의 금액과 기간 등을 꼼꼼히 기재하지 않는다면 이후 일방의 부동산 계약 파기가 있을 때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다수 발생하는 분쟁이 계약서 상 기재되지 않는 내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 동물과 관련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나 제대로 집을 둘러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때 잘못된 문제에 대해 중도 계약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방이 부동산 계약 파기가 될 수 있는 사유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계약 파기가 된다면 얼마나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계약파기의 사유는 보통 계약서를 근거로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근거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손해보상금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보통 매수인은 매매 대금의 10%를 먼저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주게 됩니다. 즉, 매매계약의 증거금을 매매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부동산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일방의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파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계약파기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합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한 지역 일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A씨 등은 B조합에 가입하여 신축된 아파트의 106동과 107동에 속한 지정호수를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축하려는 아파트의 부지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공급받기로 한 동이 없어진 것인데요.  당초 1121세대로 건축이 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과 달리 부지 일부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1014세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와 세대 수가 줄어들면서 106동과 107동을 신축하고자 하였던 계획도 무산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B조합에서는 A씨 등에 대해서 다른 동과 호수 아파트로 변경을 해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A씨 등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부동산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조합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원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 상황일 때 부동산 계약 파기 또는 이와 관련된 계약금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A씨 등은 B조합에 가입할 당시 이후 사업계획이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 이후 아파트 단지의 배치와 입주를 했을 때의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점이 포함된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조합 측의 실수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A씨 등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원고승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조합이 A씨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과 부동산 계약파기 등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A씨 등이 조합에 가입을 할 때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 등이 조합에 가입할 때 가입한 각서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사업계획인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A씨 등은 이점을 인지하여 이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기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애초에 지정했던 동과 호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사유로 계약이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B조합이 A씨 등에게 아파트 공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 각서는 부동산 계약파기를 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계약파기와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