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건설 등에 있어서 악습으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공정하도급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는 이것이 악습이 아니라 그냥 관습 정도로 취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 등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적은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이나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능한지 한 번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소위 갑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이에 대해서 단순히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무거운 피해액 등을 지불하게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즉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것이 단순히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라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꾸려 해당 군부대가 이전하는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지역에 가설과 공사 등을 타 업체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을 하는 도중 하도급 업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에 하도급을 준 업체 측에서 공사 이행을 독촉하다 결국 하도급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하도급 업체 측에서는 상대 건설사가 간접비를 직접비의 일정 퍼센트로 제한 해 청구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소위 갑질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도록 움직였는데, 이는 곧 자신들의 책임도 아닌 공사지연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증가되는 간접비를 모두 하도급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처럼 하도급 업체가 갑질을 당한 불공정하도급거래라고 주장한 가운데, 법원은 하도급 업체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도급 업체 쪽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추가지출이 되어 하도급 업체가 손해를 본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는 곧 법으로 규정하는 부당한 계약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먼저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겁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지연돼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서도 계약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측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갑질, 불공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하청업체라고 할 지라도 상급 업체 측에 계약금액에 있어서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은 건 이 또한 부당한 특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원청 업체의 현장소장이 증액되는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공사가 있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으며 또한 이 공사의 비용 중 절반을 하도급 업체가 부당하도록 한 것은 역시나 건설기본법상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역시나 법적 책임은 원청 업체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얽혀서 결국 기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얽혀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몇 십억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불공정하도급거래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수월하도록 하는 게 현재 사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 조언 등을 받아서 재판에 임하시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하신다면 보다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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