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법률상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이란 하청 받은 업체가 정해진 기일에 맞춰 요청한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하청방식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이 중요하고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 어음 형태로 대신 하는 경우가 많아 어음만기일을 넘어서는 안되며, 기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게 될 때에는 이자를 더해 줘야 합니다.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건설소송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건설소송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ㄴ회사에게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ㄴ회사에게 하도급했는데요. 이에 ㄴ회사는 ㄷ회사에게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후 ㄴ회사는 발주자인 ㄱ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지불동의서를 ㄱ건설에게 받아 인증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러나 ㄴ회사는 이미 ㄱ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ㄱ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ㄷ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발주자인 ㄱ건설이 하도급을 받은 ㄷ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ㄱ건설에 대한 ㄴ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난 뒤 하도금대금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ㄷ사가 ㄱ건설에 대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ㄷ사가 ㄱ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률적인 어려움과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에게 건설소송법률상담을 받아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건설소송법률상담 변호사로서 다수의 하도급대금 관련 건설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건설소송법률상담을 진행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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