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다면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꼼꼼하고 세세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구도와 튼튼함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건축법이 존재하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일컫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과 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거나 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공사 상의 잘못이나 건물의 노화로 인하여 균열이나 파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뜻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수한 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ㄱ 사는 A지역에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의뢰 받았는데요 공사를 하던 중 무동력흡출기와 조경공사,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의회 허가를 받아 전문시공업체인 ㄴ사와ㄷ사 등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ㄱ사의관할청이였던 B지역은 ㄱ사가 하도급을 준 ㄴ사와ㄷ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B지역의 유권해석에만 기댄 과징금 부과처분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를 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 다른 업체게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문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사가 A지역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동력흡출기와 조경공사 등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준 것은 위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시행 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유권해석으로 ㄱ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유권해석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법령 해석이 잘못 됐다며 B지역의 주장은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문제 됐었던 사안을 살펴봤는데요.
건설 공사는 하루 이틀 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만큼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어렵고 복잡한 사안에 빠지고 생각하지 못한 타격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사안인지 조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해결하는 좀 더 수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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