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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인천하도급변호사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면

인천하도급변호사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해당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함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사안인데요.

 

이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하도급 거래를 진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하도급 거래사들 사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떠한 분쟁들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 인천하도급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품목별로 동일한 인하율의 단가인하를 진행하며 또 그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재발금지 시정명령,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비롯해 약 15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 2건과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에 대해 불복한 ㄱ사는 인천하도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있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ㄱ사의 손을 들어 줬는데요.

 

 

재판부는 ㄱ사가 모든 하도급 업체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를 인하할만한 사유가 있는 업체에 한해 품목별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품목도 업체별 개별 합의를 거친 뒤 다른 비율을 적용한다거나 결제조건을 달리 정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부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인천하도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ㄱ사의 단가 인하가 원자재 가격하락의 정당한 사유를 가졌다고 본 것인데요.

 

또 일률적인 인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같은 품목 내에 별도의 단가 인하율이 적용한 업체들을 제외하면 2개 이상 수급사업자들에게 적용된 단가인하율 수치가 사실상 동일한 유형만을 추출해 일률적으로 진행한 단가인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또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비슷한 규모의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 결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즉 인천하도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ㄱ사의 단가인하 행위가 부당하지 않으며 어음수수료 위반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이 불가해 과징금납부명령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하도급과 관련한 사안은 공정위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건시작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