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 행사 기준은
만약 수급자에 해당하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분명 계약을 할 때만 해도 제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결과물은 그게 아닌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무척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회사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도급자가 함부로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유치권 행사가 가로막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면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큰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ㄱ씨가 다른 회사에서 도급을 받아 건물공사가 진행 중 이었는데요. 하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던 ㄱ씨는 결국 사업 실패를 맛보아야 했고 부동산은 그대로 경매로 넘어가 ㄴ씨가 매입하게 됩니다.
그 후 ㄴ씨는 거의 다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했으나 이 과정에서 ㄱ씨가 갑자기 유치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건설사에 도급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건물을 짓고 있었지만 제대로 공사대금을 못 받았고, 이에 공사대금청구소송과 더불어 유치권 행사를 해야겠으니 ㄴ씨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소송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ㄱ씨는 제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당시 소송에서 법원은 그렇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ㄱ씨가 도급을 받아 진행했던 공사의 계약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ㄱ씨가 근거로 들고 나온 계약서 내용상으로는 공사 대금이 얼마이고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정도의 정보만이 담겨 있을 뿐, 기성고나 공사대금 지급 시기 같이 일반적으로는 공사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ㄱ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ㄱ씨 본인이 정말로 공사를 한 것인지, 공사대금을 못 받은 게 맞는 것인지를 뚜렷히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선 총 공사비용의 1/20 정도만 되는 계약금을 선지급받고 나머지는 자비로 공사를 했다 밝혀져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ㄱ씨는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지고 공사한 셈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인정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한번에 두 가지의 소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으며, 유치권 행사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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