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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건축물하자진단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건축물하자진단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건축물하자진단소송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건축물의 하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실 텐데 건축물의 하자라는 것은 완성된 건축물이 이전 계약 때 정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결함이 생겨나 통상적으로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과 강도 등의 품질이 잘못된 것을 뜻합니다.

 

이는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로 나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용의 가치 또는 교환의 가치를 감쇄시킬 수 있는 커다란 결점입니다.

 

 

 

건축물에 하자가 많아 보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요즈음 이를 방지하게 위하여 법과 규정이 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움 때문에 건축물하자진단소송에 휘말리는 분들이 비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주의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생 A씨는 ㄱ지역 위치해 있는 술집에서 동아리 부원들과 회식하는 도중 술집 사장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건물에 하자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유족들에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건축법시행령상 2층이상 이거나 옥상광장의 바닥이 있는 개방형 구조물은 주위에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 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건물에 난간이 있었지만 기준에 30CM 정도 미달 했을 뿐만 아니라 난간에 보호 장치가 없어 사망한 A씨의 사망이유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계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해 계단의 점유자가 방호조치의무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손해배상책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축물하자진단소송과 관련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ㅇ지역의 B회사는 아파트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자 ㅇ지역은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처분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 받은 ㅎ씨 등은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B회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있던 기반시설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처분을 취소 해야 된다며 소를 제기 했습니다.

 

1심에서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해 하자가 있는데도 사용승인처분이 됐다면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ㅎ씨 등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에서는 ㅎ씨등이 주장한 사용승인 거부를 구할 권리를 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ㅎ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ㅎ씨 등의 주장이 사용승인처분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대법원 재판부는 사용승인처분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건출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처분이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 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대해 위반되는 사실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사용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 등을 주장하거나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기에 사용승인처분의 취소 여부로 인해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일부의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주체와 생긴 별개의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면 그 처분을 신뢰하게 되는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따라 대법원은 입주자들이 관할 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하자진단소송에는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소송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사안을 분석하며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