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문제가 발생됐다면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정의내려집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건설일의 경우에는 시공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쉬워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하도급 받은 경우라면, 이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하도급과관련된 사안을 통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시하고 법률을 적용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모중서기업은 국내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암반, 지질 시험 등 토목 시험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측에서는 발전소 완공에 필요한 안전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타사와 용역계약을 채결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추가적인 안전시험이 필요하게 되어 장비 임대기간과 작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간 중 외국현장에서 주민 폭동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작업기간이 예상외로 장기화 되었습니다.
이에 용역계약을 맺은 측에서 중소기업 측에 장비 임대 기간 및 추가 인력 파견에 대한 추가 대금 지급을 수 차례 요청했고, 이에 중소기업 측에서는 도급인인 국내 대형 건설사로부터 상응하는 대금을 못 받앗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용역계약을 맺은 사 측에서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용역계약을 맺은 측에서는 중재 과정에서 추가대금은 약정금이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대로피신청인인 중소기업 측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추가대금지급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이거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체상금, 하도급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이 상황에서 중재절차 동안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중재판정부에서는피신청인의 약관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고, 추가대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으니 감액의 범위는 25%만 인정한다면서, 결국 신청인인 용역계약을 맺은 사 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지체상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대형 건설회사는 해외발주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많은 국내외기업들과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서 비롯된 추가공사비,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지의 치안이 불안정하다면 이번 사례처럼 폭동 등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공사 지체 등이 발생하므로 결국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적인 해결로 귀결되고는 합니다.
위와 같이, 지체상금 문제와 하도급이 얽힌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면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에 있어서 혼자서 해결하기란 어려운 사안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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