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이사,주거이전비 분쟁 사안은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 하나 그 땅이 충분치 않을 때 국가에서는 해당 땅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이를 바로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즉, 특정한 재개발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 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리고 공공단체에서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얻는 것 을로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인 재개발과 관련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토지수용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광업법 등의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에 의거합니다.
수용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이 때 절차는 사업인정시의 고시,토지조서,물전조서의 작성,협의 재결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의 과정에 있어서 분쟁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이럴 경우,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개발 관련 토지수용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 관련 해당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어떠한 방향으로 소송의 내용이 흘러가는지, 어떠한 실제 분쟁의 사례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을 하려는 a조합과 그것을 거부하는 b씨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요. a조합에서는 2016년 해당 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a조합이 재개발을 시행하려는 구역 내에서 b씨는 건축물 등 토지를 갖고 있었으나, 이들의 보상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구역의 토지수용지방위원회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억원 가량으로 지정하였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이 금액을 공탁한 후에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인도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쟁점이 된 지점은 이들이 지급한 공탁금에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는 이 지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자신에게 공탁한 금액에는 이것들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지,이사비 등 지급의 의무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보다 선 이행되거나,동시이행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느냐를 두고 소송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미리 선 지급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은 이와 달랐습니다.
즉, 1심을 뒤집고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승소의 판결
을 받았던 것입니다.재판부에서는 조합이 주거이전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동산 인도청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 2개 월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이사비 보장을 인정하는 것을 옳다고 밝혔는데요.청산금을 통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대상자들로 하여금 종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하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b씨가 부동산을 인도하기에 앞서 관련 법리에 따라서 이사비,주거이전비를 조합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b씨가 이주정착금에 대해서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이를 신청해 공탁할 수 있었다는 지점 또한 명시하였는데요.즉,이 렇게 조합과 개인간의 갈등에서 토지보상법과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위반된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토지수용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관련, 부동산 관련 문제의 발생시에는 관련 법률에 지식이 있고 사안을 다루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받는 것이 혼자 해결하시는 것보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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