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유치권성립요건 견련관계 따질 때

유치권성립요건 견련관계 따질 때



거리를 다니다 보면 짓다 만 흉물스러운 건물에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장 난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리공에게 수리를 맡긴 뒤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수리공은 해당 오디오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 권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점유’인데요.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을 물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물건에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법원이 해석함에 따라 부동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이라고 하여 상법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사유치권의 경우 민법이 정한 민사유치권과 약간 다른데요. 이 경우에도 유치권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위 사례처럼 수리공은 받지 못 하고 있는 수리비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오디오를 경매하거나 이 오디오를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 직접 가지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유치권은 사실상 모든 담보권들 가운데 최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유치권성립요건으로 중요한 ‘견련관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유치권자가 갖는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에 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유치권자가 갖는 수리비청구권은 수리비가 발생된 오디오로부터 생긴 것이므로 이러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 잠깐 설명된 상법상 유치권성립요건에서는 이러한 견련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민사의 경우에 비해 상사의 문제는 거래에 대해 더 적극적인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되어 흔한 경우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 하는 사례입니다. 건물의 창틀을 공사했는데 공사를 맡긴 건물 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러한 대금은 작게는 창틀, 크게는 창틀이 설치된 건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공사를 한 사람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처럼 건물이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건물 전체에 시공한 창틀공사대금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면 세대 일부에 대해서만 점유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래도 건물 전체에 시공한 창틀공사대금 전액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성립요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의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사용역은 그 돈을 떼여도 받아낼 방법에 커다란 제약이 생기니 공사계약 전에 자세히 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유치권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리는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적용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퉈야 할 만큼 세부적으로 가지가 뻗어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수임경험과 법률 지식으로 의뢰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절차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