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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유치권존재확인 계약서 적법한 절차로

유치권존재확인 계약서 적법한 절차로

 

 

 

 

유치권존재확인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복잡한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등이 드물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인정 받아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사안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사계약서 같은 서류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황일 지라도 그 기록된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적으로 볼 때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을 까요?

 

유치권존재화인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자가 합의하에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로 인해서 해당이 될 채권액을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들의 부동산은 이후 경매로 넘어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인 ㄷ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는 경매절차 중 본래 부동산의 주인이던 ㄱ씨 부자가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ㄷ 씨는 결국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ㄱ씨 부자가 현재 부동산 주인이 된 ㄷ 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이에 결국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유치권존재확인에 대해 ㄱ씨 부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입장을 낸 이유는 처음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과 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도급 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서를 믿기 어렵다는 상황 말고도 다른 상황도 뒷받침이 되었는데 바로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 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과적으로 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치권존재확인을 위해서 여러가지 증빙 서류나 계약서 등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법적으로 적법하고 동시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이 가진 자료 등을 법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좀 더 검토를 한 뒤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